사업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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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계획수립 국토교통부 장관
공청회 의견수렴,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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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지역확정 기본계획 확정 및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 시·도지사 사업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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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필지조사 및 측량실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에서 실시, 대행기관에서 측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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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토지소유자간 조정 및 합의,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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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계확정측량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경계결정 협의
지적확정조서 작성 및 통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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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의신청 및 조정금 사업완료공고
확정 경계 이의신청 및 조정, 조정금 신청 지급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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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新)통합공부 작성
토지·건물통합대장 및 디지털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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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등기정리
촉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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