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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2018-09-13 | |||||
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우리 공사 「사규관리지침」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재무처장
1. 개정이유 2018년도 종합감사 시 발생한 수의계약 규정에 대한 지적사항 해소 및 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의 계약 확대가 요구되어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반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참조를 통하여 공사 계약사무처리규칙의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의 수의계약 가능금액을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 및 1인 견적으로 5천만원이하 수의계약체결 가능토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8년 10월 1일까지 재무처 담당자<박정환 팀장, 전화: 063-906-5252, 팩스: 063-906-5269>에게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2. 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현행 계약사무처리규칙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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