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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현행화 날짜: 2022. 6. 1.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안내표-소관부서, 비공개 상상 정보명, 비공개근거
소관 부서 비공개 대상 정보명 비공개근거
(법 제9조 제1항)
ESG경영처
  • 인권 및 성희롱 고충처리 상담 내역 및 처리결과 정보
3호
안전관리처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 정보,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 정보
2호
기획조정실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에 관한 내부 검토·협의·결정 사항
5호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한 기관 간 협의사항 및 검토사항
5호
정보전략실
  • 정보통신망 구성도, IP주소,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방침 및 전략, 사이버 테러 정보
2호
  • 정보보안 점검, 평가 및 세부 계획 정보
2호
경영성과처
  • 공사의 지적 소유권에 관한 정보
7호
지적사업실
  • 지적측량 의뢰서 등 신청정보, 경계·현황측량 성과도 및 결과도 등 결과정보. 다만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인접필지 소유자는 경계복원측량 관련정보(결과도, 성과도)에 한함
    ** 소관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원본이 없는 성과도는 정보부존재 처리(토지이동에 따른 측량결과도, 성과도, 2012년 9월 전산화 이전에 생성된 측량성과도 등)
3호
  • 법원감정측량 관련서류 및 파일
    ** 재판 당사자에 한하여 재판이 최종 종결되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관련서류는 제외함
4호
  • 경영상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지적측량 관련 파일 및 지적측량업무 수행관련 서류
7호
고객지원처
  • 민원 사무처리와 관련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3호
  • 진행 중인 소송 관련 정보
4호
  • 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관련 정보
4호
  •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
    (다만 민원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
6호
경영지원실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정보
2호
  • 일반 보안업무에 관한 내부방침 및 전략 등에 관한 정보
2호
  • 비밀기록물 및 대외비 문서, CCTV(영상처리정보기기) 정보
2호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3호
  • 직원 개인의 휴가 등 근태 관련 정보
6호
  • 설계자문위원회 심사, 평가 관련 정보
7호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당해업체의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7호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정보
7호
  • 공사재산 매각공고 전 관련 정보
8호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 단가표, 각종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
8호
인사처
  • 직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및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으로서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하는 정보
5호
  • 직원 채용, 승진, 근무평정,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내용
5호
  •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 및 징계 관련자료, 인사제도 검토자료
    (다만 특정직원 식별이 불가능한 통계목적인 경우 제외)
5호
  • 유공자 포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한 정보
6호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6호
재무처
  • 급여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6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자료
6호
노사협력처
  • 직원 4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 내역
5호
  • 노조관련 정보로서 공사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감사실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3호
  •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5호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5호
  •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직원전용비리 신고방 관련 자료
5호
  • 적정성 감사 등 일상감사에 관한 정보
5호
  • 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
5호
공간정보
연구원
  • 연구의 자유 및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정보
5호
  • 연구 진행중인 사항으로서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 공사의 경영상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연구논문 및 결과물
7호
공통
  •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대외비 정보
1호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2호
  • 공직자 재산, 세무 정보, 금융거래 자료
3호
  • 개인의 납세실적 정보
3호
  • 입찰예정가격에 관한 정보
5호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정보
5호
  • 각종 심의·회의록
5호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관련파일
6호
  • 특정 심의에 대한 위원 명단 및 위원의 직업 등 개인신상정보
6호
  • 특정 직원의 집 주소, 연락처, 학력, 주민등록번호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 식별이 불가능한 통계목적은 제외)
6호
  • 개인 및 법인의 토지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6호
  • 회계 관련 서류
7호
  • 각종 계약에 관한 서류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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