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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준표
단순상담 민원처리
단순상담 민원처리 기준표로 민원종류, 신청방법, 근거법령, 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대상물
민원종류 |
- 단순상담
- 지적측량 상담 및 의뢰와 관련하여 일반서류 및 구두 등에 의한 사실 확인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등 사실 증명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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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 홈페이지, 전화, 서면(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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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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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
- 접수: 전 기관(즉시)
- 처리: 해당기관(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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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 지적측량 의뢰서
- 인허가 등 증빙자료 및 측량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위임장 제출
- 담당자 확인사항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여부
- 지적측량의 목적 및 지적측량 종목, 필지 수 등 의뢰 내용
- 수수료 입금 내역 또는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결제 승인 여부
- 공부정리 신청 등의 위임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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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수수료 없음
※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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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물 |
- 민원에 대한 회신(전화 상담의 경우 민원에 대한 회신을 상담으로 갈음)
※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인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수수료 입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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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민원 민원처리
단순민원 민원처리 기준표로 민원종류, 신청방법, 근거법령, 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대상물(회신방법)
민원종류 |
- 단순민원
- 지적측량 제도 및 절차와 관련된 일반적인 진정, 건의, 질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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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 홈페이지, 전화, 서면(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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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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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
- 접수: 전 기관(즉시)
- 처리: 해당기관(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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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서 및 관련 자료
- (기재내용)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해당민원 토지소재지 및 민원내용 기재
- (작성방법) 민원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위임장 제출
- 담당자 확인사항
- 민원인의 성명 및 주소
- 민원인의 토지소재지, 휴대폰 번호 등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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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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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물(회신방법) |
- 민원에 대한 회신
- 홈페이지, 전화, 서면(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 민원인의 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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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민원 민원처리
측량민원 민원처리 기준표로 민원종류, 신청방법, 근거법령, 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대상물(회신방법)
민원종류 |
- 측량민원
-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진정, 건의 , 질의 및 법률 및 규정의 해석과 사실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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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 홈페이지, 전화, 서면(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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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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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
- 접수: 전 기관(즉시)
- 처리: 해당기관(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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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서 및 관련 자료
- (기재내용)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해당민원 토지소재지 및 민원내용 기재
- (작성방법) 민원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위임장 제출
- 담당자 확인사항
- 민원인의 성명 및 주소
- 민원인의 토지소재지, 휴대폰 번호 등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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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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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물(회신방법) |
- 민원에 대한 회신
- 홈페이지, 전화, 서면(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 민원인의 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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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상담 민원처리
단순상담 민원처리 기준표로 민원종류, 신청방법, 근거법령, 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대상물
민원종류 |
- 단순상담
- 지적측량 상담 및 의뢰와 관련하여 일반서류 및 구두 등에 의한 사실 확인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등 사실 증명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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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 홈페이지, 전화, 서면(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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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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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
- 접수: 전 기관(즉시)
- 처리: 해당기관(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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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 지적측량 의뢰서
- 인허가 등 증빙자료 및 측량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위임장 제출
- 담당자 확인사항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여부
- 지적측량의 목적 및 지적측량 종목, 필지 수 등 의뢰 내용
- 수수료 입금 내역 또는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결제 승인 여부
- 공부정리 신청 등의 위임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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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수수료 없음
※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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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물 |
- 민원에 대한 회신(전화 상담의 경우 민원에 대한 회신을 상담으로 갈음)
※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인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수수료 입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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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민원 민원처리
단순민원 민원처리 기준표로 민원종류, 신청방법, 근거법령, 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대상물(회신방법)
민원종류 |
- 단순민원
- 지적측량 제도 및 절차와 관련된 일반적인 진정, 건의, 질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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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 홈페이지, 전화, 서면(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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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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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
- 접수: 전 기관(즉시)
- 처리: 해당기관(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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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서 및 관련 자료
- (기재내용)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해당민원 토지소재지 및 민원내용 기재
- (작성방법) 민원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위임장 제출
- 담당자 확인사항
- 민원인의 성명 및 주소
- 민원인의 토지소재지, 휴대폰 번호 등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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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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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물(회신방법) |
- 민원에 대한 회신
- 홈페이지, 전화, 서면(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 민원인의 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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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민원 민원처리
측량민원 민원처리 기준표로 민원종류, 신청방법, 근거법령, 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대상물(회신방법)
민원종류 |
- 측량민원
-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진정, 건의 , 질의 및 법률 및 규정의 해석과 사실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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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 홈페이지, 전화, 서면(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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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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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
- 접수: 전 기관(즉시)
- 처리: 해당기관(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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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서 및 관련 자료
- (기재내용)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해당민원 토지소재지 및 민원내용 기재
- (작성방법) 민원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위임장 제출
- 담당자 확인사항
- 민원인의 성명 및 주소
- 민원인의 토지소재지, 휴대폰 번호 등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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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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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물(회신방법) |
- 민원에 대한 회신
- 홈페이지, 전화, 서면(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 민원인의 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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