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기업성장응답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수
-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측량민원은 고객지원, 고객의소리를 이용해주세요
업무처리
업무처리절차
- 1현장중심 과제발굴
- 온·오프라인 규제애로 신고접수
- 2규제대안 심층분석
- 현황·문제점 진단 및 대안 검토
- 3개선방안 집중협의
-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관련 부서 업무 협의
- 4규제개선 종결
- 결과회신
담당자
- 기업성장응답센터 서보형 변호사(063-713-1092)
- 혁신전략부 이원기 과장(063-713-1071)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고객님의 제안에 열린 자세로 임해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 제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