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원신고
기업민원신고
기업민원 발생시 신고하여 주시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회신해 드리겠으며, 잘못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민원신고란?
- 기업 또는 기업인이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내용으로 제출하는 민원
신고대상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신고방법
- 우편: 전주시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 기업민원신고 담당자 앞
- 전자메일: kcsc01@lx.or.kr
- FAX: 063-713-1109
- 전화: 063-713-1097
기업민원 신고자 보호
기업민원신고에 신고된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하며, 신고인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기업민원 보호위반에 대한 외부기관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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