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소개
교육근거
임직원 행동강령 제57조[교육]
- 1소속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을 지키기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의한 교육은 공직생애주기를 고려한 직우별, 업무별로 의무 이수시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은 신규 임용 시 국토정보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체계
구분 | 과정명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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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교육 | 인터넷 | 청렴한 세상과 함께하는 윤리경영 | 5H |
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 | 5H | ||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 7H | ||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 8H | ||
청탁금지법의 이해 | 5H | ||
이순신장군의 청렴리더십 | 8H | ||
역사속에서 찾는 청렴이야기 | 5H | ||
우편 | 고장난 저울 등 13개 과정 | 8H | |
연수 교육 | 중견사원과정 등 13개 과정 | 2~4H | |
반부패·윤리경영 워크숍 | (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청렴연극 등 | 3H | |
외부위탁교육 | 청렴연수원 개설(6개) 과정 등 | 8H |
공직생애주기별 연간 1인당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시간
구분 | 의무시간 | 교육분야 | 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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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 | 25H | 청렴정책 참여, 사회공헌, 솔선수범 청렴리더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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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및 간부예정자(본부장~3급 보직·무보직) | 20H | 임직원행동강령, 청렴리더십 등 | |
일반 직원(4급 이하) | 15H | 임직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의 이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 등 | |
신규임용자(예: 2017년 입사자 18년 적용) | 25H | ||
감사·청렴/계약·회계/인사/복지 업무담당자 (2018년 부서별 사무분장 참조) 행동강령, 부패사건으로 2017년 문책·징계 받은 직원 |
25H | 부패취약분야 대응방안,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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