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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기업성장응답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수
  •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측량민원은 고객지원, 고객의소리를 이용해주세요

업무처리

업무처리절차
  1. 1현장중심 과제발굴
    • 온·오프라인 규제애로 신고접수
  2. 2규제대안 심층분석
    • 현황·문제점 진단 및 대안 검토
  3. 3개선방안 집중협의
    •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관련 부서 업무 협의
  4. 4규제개선 종결
    • 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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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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