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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소개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지적기준점측량 등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지적측량종목안내 :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지적기준점측량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
  •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지적현황측량
  •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측량
  •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토지에서 점유토지의 면적을 지적측량성과도로 확인 받기 위할 때
분할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
  •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매매할 때
등록전환측량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때
신규등록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지적기준점측량
  • 세부측량시 기준점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점측량, 도근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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