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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인프라구축

도로대장은 도로법 56조에 의해 작성되는 공적 장부로 도로시설물 및 기하구조(높이, 폭 등) 등 도로에 대한 49종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공사는 도로대장의 검수를 통한 품질확보, 표준확립 및 관리시스템 운영을 전담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대장 운영·관리의 효율성 증진과 활용성 증대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국토교통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로대장의 개요

도로대장은 도로관리청에서 관리 및 유지보수 해야하는시설물(자산) 목록(세부내용 포함)과 도로의 기하구조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공적 장부입니다.

  • 도로법 제56조(도로대장)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도로대장)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 도로마다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이하 '도로대장'이라한다)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조서, 공간정보 관련 이미지

도로대장의 활용

  1. 1도로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2. 2위험도로 조사, 도로통계 제공 등 도로교통 정책 지원
  3. 3각종 도로관리 시스템(MS) 운영을 위한 도로정보 제공
  4. 4도로부분 국가기본도 갱신 지원
  5. 5자율주행지원 정밀도로지도와 협업체계 구성
도로대장의 활용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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