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경계는 실제 토지 위에 설치한 담장이나 전ㆍ답 등의 주요 지형지물에 의하여 구획된 구거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표상의 경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민법상 경계표 담장 설치비용 관계와 경계표 공유추정, 공로통행 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 경계표나 담 설치
1) ‘민법’ 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2.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1) ‘민법’239조(경계표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ㆍ일부양도 등
1) ‘민법’ 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 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4. 토지소유권의 범위
1) .‘민법’ 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지적도의 도상경계와 관련되지 않은 지상경계를 민법상의 경계라 볼 수 있다."
113 제도.서비스 고객지원처 지적측량적부심사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측량성과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신청하여 지방 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2단계로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3.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③ 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결서 사본에 제4항에 따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⑫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시행일:2012. 12. 18.]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