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 정보공개 주관부서 경영지원실
-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접수받고 접수증교부와 청구서 이송통지
- 다른소관기관으로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 처리부서로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 처리부서
-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이내 수수료납부), 수수료납부
- 청구인에게 공개여부 결정통지(10일이내), 기간내 결정불가시(10일이내) 연장통지, 이의신청결정통지(7일이내),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공개일로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 주관부서 경영지원실로 공개결정통지, 공개 실시 결과통지
- 정보공개심의회에 청구서송부(심의)
- 제3자 또는 관련기관에 공개청구사실 통지,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하고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의견제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때)
- 정보생산기관에 의견청취,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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