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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신청

대한민국 대표 지적측량 행정 서비스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이 필요하세요?
지적측량 신청이 처음인 고객님을 위해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고객님의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방문 없이 쉽고 빠른 직접 비대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위임장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 의뢰 및 현장 입회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하는 경우(지적업무처리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장 관련 근거

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측량의뢰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적업무처리규정」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날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명 요청 안내
지적측량이 완료되면 고객님께 서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 제2항 본문은 지적측량결과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서명・전자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측량에 입회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측량결과에 관하여 설명해주고 당사자들이 경계 등 측량성과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추후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적업무처리규정 」 제20조(현지측량방법 등)
② 지적측량결과도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서명 ・ 전자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와 입회는 하였으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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