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방법
공사 홈페이지(www.lx.or.kr), 일간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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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응시자격 | |
---|---|---|
국토정보직 | 지적측량 | 지적자격증 |
공간정보 | 없음 | |
국토조사 | ||
기획경영직 | 기획행정 | 없음 |
경영회계 | ||
고졸전형(보조직) | 지적측량 | 지적자격증 |
경영회계 | 없음 | |
무기계약직 | 지적측량 | 지적자격증 |
경영회계 | 없음 |
※지적자격: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고졸전형 지원자격:고교졸업예정자 및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로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전문대학 이상 재학생, 휴학생 제외)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지식검사
역량면접
직업성격검사 |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판단 ,적합여부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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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평가 | 직무별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직무능력 측정(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
채용분야 | 응시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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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직 | 지적측량 | 지적학, 지적측량, 관계법규(I)*, 기초통계학 |
공간정보 | 공간정보학, 관계법규(II)*, 기초통계학 | |
국토조사 | 도시계획학, 관계법규(II)*, 기초통계학 | |
기획경영직 | 기획행정 | 행정학, 경제학, 기초통계학 |
경영회계 | 경영학, 회계학, 기초통계학 | |
고졸전형(보조직) | 지적측량 | 한국사 |
경영회계 | 회계원리 | |
무기계약직 | 지적측량 | 지적측량, 관계법규(I)* |
경영회계 | 회계원리 |
※관계법규(I):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지적재조사특별법
※관계법규(II):국가공간정보기본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채합격자는 4개월여간 인턴과정을 거친 후 업무수행능력, 근무자세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채용
구분 | 가산점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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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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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
5% | ||
자격 가점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도시계획기사, 토목기사, 정보처리기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한국사능력1급 | 2% | 자격 가점은 보유자격에 따라 각각 합산하되, 최대 4%까지 인정 |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산회계운용사1급, 한국사능력2급 | 1.5% | ||
측량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2급, 한국사능력3급 | 1% | ||
경력 가점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무원(지적업무)경력 → 89일 이상 150일 미만 → 150일 이상 273일 미만 → 273일 이상 365일 미만 → 365일 이상 730일 미만 → 730일 이상 |
0.5% 1% 2% 3% 5% |
고객님의 제안에 열린 자세로 임해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 제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