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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법 제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법 제21조제2항)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 이내(법 제21조제2항)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방법 : 서면(영 제18조)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처리부서에서 이의신청서 접수 시 즉시 고객처로 정보공개심의 개최요청(관련자료 및 검토의견 첨부)
  •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18조제2항)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법제18조제3항)

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는 이의신청(예시)

  • 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정의 이의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된 경우
  • 질의, 진정, 건의 등 민원 성격의 이의신청 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시안으로서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곤란한 경우
  • 이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결정된 시안으로서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
  • 심의회의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서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
  • 동일한 유형에 대한 처리방안을 심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경우

행정심판

행정심판 절차
  1. 1 대상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법 제19조)
  2. 2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3. 3 재결정
  4. 4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기관
  5. 5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6. 6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7. 7 행정심판위원의 비밀누설금지
  8. 8 행정심판위원이 비밀누설시에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
    • 공무상 비밀의 누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법 제127조)
    •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조항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원자력법 제107조

행정소송

행정소송 절차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법 제20조)
  • 제소기간/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98. 3부터 시행)
비공개심리제도(In Camera Inspection)
  • 비공개심리제도 도입(법 제20조제2항)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해당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가능
  • 해당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국가안위에 관련되는 중대한 정보(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인 경우에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 비밀의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 불가능사유를 입증하는 것으로 정보제출에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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