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도시사업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및 디지털인증(전자의결) 서비스란
우리 공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되어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특화서비스 및 디지털인증(전자의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은 공공데이터와 디지털트윈(DT) 기반으로 지자체의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비사업 전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디지털인증(전자의결) 서비스는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추진과 전자방식의 토지등소유자검증 및 관계법령 따른 전자의결 진행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주요서비스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특화서비스
노후계획도시 디지털인증(전자의결) 서비스

기대효과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이용하여 지자체 정비사업 全과정을 지원하고 주택공급현황 관리·분석을 통한 이주대책수립 지원 및 맞춤형 특화서비스 제공으로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합니다.
디지털인증(전자의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정비사업 서면동의(투표)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2주로 감소되고 단계별 소요비용이 150백만원에서 약 6백만원으로 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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