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융복합사업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승인 및 시공을 위하여 사업지구의 경계점을 수치화된 지적좌표로 산출하여 정확한 사업지구 면적 설계를 위하여 지적확정측량 이전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 초기에 실시하여 확정될 지구계점, 가로중심점, 가구점 등을 수치화된 지적좌표로 작성하는 도면
LX는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지구의 정확한 수치면적을 확정하여 면적증감에 따른 민원과 소송을 방지하고 지적좌표에 의한 정확한 설계와 시공을 유도하여 재시공 등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적측량 전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 - 사업 초기, 사업지구 경계점을 좌표로 산출하여 면적증감에 따른 민원 방지
- - 지적좌표에 의한 정확한 설계와 시공을 유도하여 추가 공사 등의 오류 예방
미작성 시 추가 공사 사례
-
사업계획도와 지적측량의 차이 예시 -
미작성으로 추가 공사 사례 -
사업변경(지구계고시) 후 준공
무엇이 좋아지나요?
- 1면적증감에 따른 민원 방지
- 사업 초기부터 사업지구 경계점을 좌표로 산출하여 계획면적과 지적측량 결과의 차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정확한 설계와 시공 유도
- 지적좌표 기반의 경계자료를 활용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장 시공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3추가 공사 및 오류 예방
- 지구계 변경, 경계 오차, 설계선과 지적선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재시공·추가공사 위험을 줄입니다.
- 4사업기간 및 비용 절감
- 사업계획 단계에서 지적 경계를 검토함으로써 보상, 인허가, 준공 단계의 행정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사전준비
- 수행계획서 제출
- 측량준비파일 제공
- 필지별 면적확인, 경계점합 등 자료조사
지적기준점측량
- 지구계 측량 전 필요한 지적기준점 설치·관측
- 도해지역의 기지점의 부합여부 확인
지적기준점 검사
- 지적소관청에 지적기준점 측량에 대한 검사요청
- 지적소관청 검사 후 결과 통지
지구계 성과결정
- 현장경계의 부합여부 확인 후 지구계측량(경계, 현황) 성과결정
지구계점 설치
- 지구계측량 성과에 따라 사업지구 경계에 경계점 표지 설치
좌표산출
- 경계점표지 설치를 통해 사용된 기준점에서의 각도, 거리에 따라 좌표 산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 지구계, 지구내의 모든 경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조서 및 도면작성
예정지적좌표도 활용
- 사업지구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증감 등을 통해 정확한 실시계획 및 설계, 시공 등에 활용
어디서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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