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작성자 : 경 *** 부 작성일 : 2012-10-24 조회수 :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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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地籍圖)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3월17일 시행되었다.
선진국은 ‘90년대부터 아날로그(종이도면)형태의 지적을 디지털형태로 개편하는 지적시스템 선진화사업을 추진하여 파생된 각종 공간정보를 융 ․ 복합하여 행정 및 공간정보산업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그 반면 우리나라의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한 아날로그지적은 IT최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수용하지 못하여 국가 기본정보로 활용이 미흡하다.
또한, GPS, 라이다, 3D, 항공측량, 위성측량 등 최신측량기술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측량의 정확도 불신, 토지분쟁, 소송 등 지적행정의 비효율적인 면이 많았다.
우리나라 지적측량의 기준은 일본지형에 맞춘 지역좌표계인 동경측지계로 과거 100여 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실제 우리나라 지형에 부적합하며, 세계측지계로 전환시 적지 않은 오차량이 생겨 문제되고 있었다.
이에 따른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정부예산은 1조2천억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사업시행자부담), 지적불부합지정리(8,410억원), 세계측지계전환(3,655억원)으로 구분되었다.
2008년 지적재조사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도 양평읍 양근지구를 시범운영한 결과 지적 불부합지가 해소되었고 양질의 공간정보가 수록된 디지털지적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본 사업은 토지분쟁 등 사회갈등 해소와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2030년까지 연차적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출발을 하고자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단위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통하여 추진을 하게 되고 대한지적공사가 현지측량 등 실무를 맡게 된다.
사업지구결정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하고 소유자별 면적 증감이 생기는 경우는 조정을 통한 청산을 하게 된다. 본 사업은 장기 국책사업으로 성공적인 완료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과 국민과 공공기관, 기업 등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융합서비스체계의 구축이 우선되고 지적측량 정확도 제고 및 토지공간정보의 실시간 갱신이 가능하여 공공이 요구하는 재해정보, 문화재정보, 행정정보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보적인 측면은 세계측지좌표계로 변환함으로써 GPS, 지상라이다, 다차원(3D)측량이 보다 정확하게 되며 지적소유권관리 및 공간정보의 융합이 예상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연계사업으로는 부동산행정일원화, 공간정보산업 스마트지적분야가 유력하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파생되는 공간정보는 양질의 토지정보가 구축이 될 수 있으며 현 지적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먼저 디지털지적시스템으로 효율적인 국토관리가 가능해지고 디지털 좌표화된 경계로 소유자간 경계분쟁이 해소되며,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공간정보산업의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지구를 재조사 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적공사 경기도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우수한 지적 측량사들과 첨단장비로 지적선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에 따른 경험의 축척과 노하우는 경기도가 지적재조사사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기초가 되리라 판단한다.
따라서, 일제의 잔재인 100년 된 종이 지적도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며 사라질 것이며, IT강국의 첨단기술로 전 국토를 재 측량하여 만들어가는 진정한 한국형 지적제도는 21세기 IT와 공간정보 산업이 만들어 가는 스마트한 모습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지적제도로 재조명 될 것으로 믿는다.
2012.3.30 경일일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