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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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 ** 부 작성일 : 2022-02-17 조회수 : 4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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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사업(곡물 건조기 또는 저온저장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에 해당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30%의 감면율 적용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50%의 감면율 적용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또는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30%의 감면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