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작성자 : 제 ** 부 작성일 : 2024-02-23 조회수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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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대로 118', 2011년 이후 도입된 도로명주소이다. 당시 지번주소로 계속 사용하다 도로명주소로 변경해 이용하다보니 많은 혼란이 야기 됐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10년이 넘은 지금은 주소가 어디냐는 질문에 도로명 주소를 알려줄 정도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혼재해 있다보니 그것을 악용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11월 제주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빈집인것 처럼 속여 담보로 걸고 수억대의 돈을 빌려 가로채는 사기 범죄과 발생했다. 전입세대 확인서를 지번(구 주소)으로 조회했을 경우 전입세대가 표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허위 담보를 설정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전입세대 확인서는 도로명 주소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 등기부 상당수가 지번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이러한 범죄의 표적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없애고 행정의 비효율화 및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2년 건축물대장과 도로명 대장의 건물정보 매칭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건물등기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완전히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기존의 낡은 주소체계에서 탈피하고자 주소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2차원의 평면중심에서 3차원의 입체로 확장해 나가며 전 국토 어디서든지 위치, 경로, 접점을 찾기가 수월해질 예정이다. 또한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로 이원화 되어있는 주소정보체계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여 행정적인 문제에 의한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외에도 지상 도로, 숲길, 실내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등 단순한 주소정보에 그치지 않고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입체화되고 촘촘해진 주소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주소정보기본도를 정비, 유지관리하고있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대응계획을 함께 고민하며, 두 대장 간 건물정보매칭에 실패한 정비대상 건물은 현장조사, 주소 신규부여 등을 통하여 도로명 주소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도로명 담당부서에서는 물량을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조사하고 건축물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조사등을 통해 부여한 신규주소를 건축물 대장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기촉탁을 이행하는 각 부서의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작년 11월 '주민등록법 시행력'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주소를 인해 발생할수 있는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주소지만 입력하면 누구나 세입자 유무를 알 수 있고, 지번 주소 및 도로명 주소가 전입세대 확인서 한 부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법, 도로명 주소법 등 여러 법에 산재되어있는 주소정보들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주소정보플랫폼 구축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