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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작성자 : 제 ** 부 작성일 : 2013-01-23 조회수 : 2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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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대한지적공사 제주특별자치도본부(본부장 안전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되었으며 감면대상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은 금년 12월 31일까지 받게 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농업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종합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안전규 제주특별자치도본부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도민의 경제적 혜택은 물론 농가의 경쟁력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문의 대한지적공사 제주특별자치도본부 사업처 74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