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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 작성자 : 제 ** 부 작성일 : 2015-02-11 조회수 : 2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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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대한지적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심우섭)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되었으며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은 금년 1231일까지 받게 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보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증이나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를 제출하면 감면 적용 된다.
 
심우섭 제주지역본부장은 대한지적공사는 매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행복나눔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지적측량비용 감면 정책으로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어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의 대한지적공사 제주지역본부 지적사업처 74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