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작성자 : 강 ** 부 작성일 : 2020-04-27 조회수 :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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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이대로 둘 것인가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연간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강원도의 빈집은 2018년 7만 2,384호로 2010년 5만 2,218호 대비 약 2만호(증가률 38.6%)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빈집의 증가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 하락,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훼손, 지역상권의 위축, 안전문제, 범죄가능성 증대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지역쇠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정부는 2017년 2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을 제정하고 2018년 2월부터 시행하면서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빈집법은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구축,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도 법령 시행 이후 최근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빈집대응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춘천시와 삼척시의 경우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빈집실태조사는 빈집법 제5조에 의거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물리적?권리적 현황, 소유자 의견 등을 조사하여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사용(미거주)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전력, 상수도 등의 사용량을 바탕으로 추정한 후 현장조사, 소유자 면담 등 세부조사를 통해 빈집 여부를 확정하고 관련 현황에 대한 자료를 구축한다. 실태조사 후에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정보시스템 구축도 함께 진행된다. LX공사에서도 빈집(空家)에 ‘공간정보’를 더하여 지역민과 함께 공가(公家)로 개선한다는 의미의「공가랑」 LX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구축해놓은 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비슷한 과정을 겪은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지방 중소도시의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숙박시설 혹은 주택 이외의 교류시설 등으로 활용하였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역의 카마라타시(市)는 인구감소로 발생한 빈집을 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대신, 이주민들은 주택, 숙박시설, 레스토랑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개보수 계획과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개보수가 완료되면 보증금은 되돌려 받는다. 우리 강원도도 기초자치단체와 여러 전문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형별 활용 용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빈집은 더 이상 집으로서의 용도를 할 수 없어 발생한 것이니, 집 이외의 다른 용도를 모색하는 일은 당연하다.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빈집을 집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역자생적 콘텐츠를 포함하는 다양한 공간창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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