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산구, 효창제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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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용 ****** 사 작성일 : 2012-02-01 조회수 : 1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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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창제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2012.1.19.자로 사업시행인가 ◎ 건폐율 22.87%, 용적률 234.84% 적용, 공동주택 3개동 총 187가구 건립 |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효창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012.1.19.자로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고 밝혔다.
효창제4구역은 효창동 117-1번지 일대 10,030㎡에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2006년 10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년 4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용산구는 효창제4구역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건폐율 22.87%, 용적률 234.84%를 적용해 60㎡ 이하 71가구, 60~85㎡ 이하 82가구, 85㎡ 초과 34가구에 지하 2층 ~ 지상 18층 높이의 공동주택 3개동 총187가구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용산구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를 실시하여 내년이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효창제4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근에 사업이 완료된 효창제3구역과 더불어 향후 효창공원앞 역사 주변의 역세권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주택과(☎2199-736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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