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안내
- 분류 : 공지 작성자 : 한 ****** 사 작성일 : 2026-07-03 조회수 : 267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26. 7. 1.(수) ~ 8. 31.(월)
□ 주요내용
- (유형1) 간부 모시는 날 운영 등 관행적 부패행위
*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를 모아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
- (유형2) 간부 모시는 날 운영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 식사를 위한 차량제공, 운전 강요 등 사적 노무 요구 등
- (유형3) 그 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에 대한 집중신고도 동시 운영
* 단,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제외
□ 신고방법
- 청렴포털(www.clean.go.kr), 우편, 방문
※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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