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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제안

안전보건제안과 관련하여 협력사 직원 및 고객의 신고(제안)는 안전보건 경영에 반영됩니다.

※ 안전보건제안과 관련없는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아차사고 신고
  • 협력사 직원 및 고객의 신고(제안)는 공사의 안전보건 경영에 반영됩니다.
  • 안전·보건·아차사고 신고는 안전·보건·환경과 관련하여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내·외부 직원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장소입니다.

※ 아차사고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직접적인 인적·물적 손실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써 사고의 전조증상을 의미합니다.

신고(제안) 대상
  • 공사의 시설물(사옥)과 관련된 위험요소
  • 공사의 안전·보건・재난과 관련하여 물리적인 것에서부터 관행, 제도 등

※ 지적측량관련 정보/홈페이지 이용 등 업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고객지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업무 및 제도 전반에 관한 제안은 ‘국민제안’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아차사고 신고(제안)로 볼 수 없는 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그 내용이 제도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
  • 단순히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공사의 사무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
  • 기타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
기타
  • 신고(제안)된 사항에 관한 권리는 신고(제안)일로부터 공사에 귀속됩니다.
  • 국민, 협력사 직원분께서 등록하신 개인정보는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사항에 대한 접수는 14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한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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