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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소개

지적측량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지적측량은 땅의 경계를 확인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현재 내 땅의 상태, 어떤 목적으로 측량이 필요한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적측량 종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종목안내 :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지적기준점측량
경계복원측량
  •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실제 땅에 표시하는 측량입니다.

  • 이런 경우에 경계복원측량을 해요!

  • - 건축물을 새로 짓기 위해 경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
  • - 담장, 옹벽, 울타리 등을 설치하기 위해 경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
  • - 이웃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
  • - 토지를 매매, 상속, 거래 할 때
  • - 묘지를 조성하거나 벌목하기 위해 경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 지상의 시설물(건물 등)의 위치 또는 면적을 토지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는 측량입니다.

  • 이런 경우에 지적현황측량을 해요!

  • - 건물 준공검사, 건축물대장 등재 등을 위해 건축물 위치를 도면상에 표시할 때
  • - 담장, 옹벽, 전신주, 묘지 등 구조물의 위치 및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확인할 때
  • - 인접토지와의 분쟁으로 인해 점유 모양 및 면적을 확인하고 싶을 때
  • - 토지의 사용 현황에 대해 모양 및 면적을 확인하고 도면상에 표시할 때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 하나의 토지를 두 개 이상으로 나누기 위해 하는 측량입니다.

  • 이런 경우에 분할측량을 해요!

  • - 건축물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허가,신고에 따라 토지 분할이 필요할 때
  • - 토지 일부를 매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 -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인접 필지와 합치고자 할 때
  • - 묘지 허가, 설치, 준공에 따라 토지를 분할해야 할 때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 이런 경우에 등록전환측량을 해요!

  • - 산림의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허가, 개간, 건축허가 등을 받고자 할 때
  • - 임야에 건축물, 주유소, 창고, 납골묘지, 공장 등을 설치하여 준공하고자 할 때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 이런 경우에 신규등록측량을 해요!

  • - 바다를 메워 새롭게 생성된 토지를 등록하고자 할 때
  • - 기타 이유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신규등록측량
지적기준점측량
  •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 이런 경우에 지적기준점측량을 해요!

  •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등 지적기준점 설치가 필요할 때
지적기준점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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