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보상 소개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이 편입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보상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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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 수립
토지, 철도, 공원 등 공익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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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조사
토지, 건축물, 수목 등 보상대상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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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계획 공고
보상내용, 시기와 방법, 산정 기준 및 일정 등을 공고하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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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평가·보상금 산정
전문 감정평가사가 공정하게 보상금을
평가 및 산정합니다 -
5
보상협의·계약
산정된 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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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상금 지급
협의가 성립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익사업을 시행합니다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
사업정보 확인
사업내용과 보상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내용 확인
현장조사에 참여하여 누락된 물건이 없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보상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추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평가의 공정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협의
편입되는 토지·물건·손실에 대해 보상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
계약이 체결되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i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협의, 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법에서 정한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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