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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보상 소개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이 편입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보상이 진행됩니다.

  • 1

    사업계획 수립

    토지, 철도, 공원 등 공익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계획 수립
  • 2

    기본 조사

    토지, 건축물, 수목 등 보상대상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기본 조사
  • 3

    보상계획 공고

    보상내용, 시기와 방법, 산정 기준 및 일정 등을 공고하고 안내합니다

    보상계획 공고
  • 4

    감정평가·보상금 산정

    전문 감정평가사가 공정하게 보상금을
    평가 및 산정합니다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5

    보상협의·계약

    산정된 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상협의·계약
  • 6

    보상금 지급

    협의가 성립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익사업을 시행합니다

    보상금 지급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

사업정보 확인

사업내용과 보상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내용 확인

현장조사에 참여하여 누락된 물건이 없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보상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추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평가의 공정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협의

편입되는 토지·물건·손실에 대해 보상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

계약이 체결되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i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협의, 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법에서 정한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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