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보안심사 대상
![보안심사 대상에 대한 이미지로 [보안심사 전문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 (보안심사수행) → [공간정보사업자],[위치정보사업자] 신청자 → (보안심사 신청) → [공간정보 제공 기관] 관리기관 → (보안심사신청)](/images/kor/content/Spaceinfo_20230421_02.jpg)
사후 관리
-
1정기심사
- 매년 1회 보안대책에 대한 적합여부를 심사단 최근 1년 이내에 갱신심사 시 생략
-
2갱신심사
- 보안심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보안대책의 적합여부를 심사(제6조 및 제7조 규정준용)
-
3변경심사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물리적, 인적, 관리적 보안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제6조 및 7조 제1항, 제3항에 의거 변경된 환경에 대하여 변경 심사
-
4특별심사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 및 유출사고 발생 시 침해 분실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안대책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
심사 기준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규정 제10조의 보안심사 기준에 따라 보안심사 진행
-
보안심사
- 1관리체계
- 1.1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1.2 공간정보 보안등급 관리
- 1.3 사고 예방 및 대응
- 1.4 사용 만료시 보안
- 2인적보안
- 2.1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2.2 공간정보 보안등급 관리
- 2.3 사고 예방 및 대응
- 2.4 사용 만료시 보안
- 2.5 교육훈련
- 3접근통제
- 3.1 패치관리
- 3.2 인터넷 접속 통제
- 3.3 전용 단말기 지정
- 3.4 네트워크 분리
- 3.5 업무환경 보안
- 4물리적 보안
- 4.1 보호구역 지정
- 4.2 출입통제
- 4.3 반출입 기기 통제
- 1관리체계
-
제3자 제공
- 1관리체계
- 1.1 공간정보 보안등급 관리
- 1.2 제공 계획 수립
- 2기술적보호
- 2.1 암호화 적용
- 2.2 복구키 관리
- 3정보통신보안
- 3.1 클라우드 보안
- 3.2 공개서버 보안
- 3.3 접근통제
- 3.4 접속기록 관리
- 4제공기록관리
- 4.1 반출입 기록 관리
- 4.2 제공내역 통지
- 1관리체계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고객님의 제안에 열린 자세로 임해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 제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