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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보안심사 대상

(새창)공간정보사업자 사이트 바로가기 (새창)위치정보사업자 사이트 바로가기 보안심사 대상에 대한 이미지로  [보안심사 전문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 (보안심사수행) → [공간정보사업자],[위치정보사업자] 신청자 → (보안심사 신청) → [공간정보 제공 기관] 관리기관 → (보안심사신청)

사후 관리

  • 1정기심사

    - 매년 1회 보안대책에 대한 적합여부를 심사단 최근 1년 이내에 갱신심사 시 생략

  • 2갱신심사

    - 보안심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보안대책의 적합여부를 심사(제6조 및 제7조 규정준용)

  • 3변경심사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물리적, 인적, 관리적 보안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제6조 및 7조 제1항, 제3항에 의거 변경된 환경에 대하여 변경 심사

  • 4특별심사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 및 유출사고 발생 시 침해 분실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안대책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

심사 기준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규정 제10조의 보안심사 기준에 따라 보안심사 진행

  • 보안심사
    1. 1관리체계
      • 1.1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1.2 공간정보 보안등급 관리
      • 1.3 사고 예방 및 대응
      • 1.4 사용 만료시 보안
    2. 2인적보안
      • 2.1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2.2 공간정보 보안등급 관리
      • 2.3 사고 예방 및 대응
      • 2.4 사용 만료시 보안
      • 2.5 교육훈련
    3. 3접근통제
      • 3.1 패치관리
      • 3.2 인터넷 접속 통제
      • 3.3 전용 단말기 지정
      • 3.4 네트워크 분리
      • 3.5 업무환경 보안
    4. 4물리적 보안
      • 4.1 보호구역 지정
      • 4.2 출입통제
      • 4.3 반출입 기기 통제
  • 제3자 제공
    1. 1관리체계
      • 1.1 공간정보 보안등급 관리
      • 1.2 제공 계획 수립
    2. 2기술적보호
      • 2.1 암호화 적용
      • 2.2 복구키 관리
    3. 3정보통신보안
      • 3.1 클라우드 보안
      • 3.2 공개서버 보안
      • 3.3 접근통제
      • 3.4 접속기록 관리
    4. 4제공기록관리
      • 4.1 반출입 기록 관리
      • 4.2 제공내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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