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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절차


  • 1기본계획수립 국토교통부 장관

    공청회 의견수렴,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 2사업지역확정 기본계획 확정 및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 시·도지사 사업지구 선정


  • 3일필지조사 및 측량실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에서 실시, 대행기관에서 측량 실시


  • 4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토지소유자간 조정 및 합의,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 5경계확정측량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경계결정 협의

    지적확정조서 작성 및 통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 6이의신청 및 조정금 사업완료공고

    확정 경계 이의신청 및 조정, 조정금 신청 지급 및 징수


  • 7신(新)통합공부 작성

    토지·건물통합대장 및 디지털정보 등록


  • 8등기정리

    촉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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