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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직자 행동강령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분류 : 공지 작성자 : 한 ****** 사 작성일 : 2025-05-08 조회수 : 344
첨부파일


	
		
		
			관행적 부패,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신고기간 2025.5.1(목)~7.31(목) 행동강령!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입니다.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 등 갑질행위 공직자 행동강력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 신고대상 1.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2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 우편, 방문 신고상담 1398번(부패신고 상담전화), 110번(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행적 부패행위, 직무상 갑질행위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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