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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분류
작성자

태**

등록일

2008.12.29

개요

법률코너에 틀린게 있어서 제안합니다.

지적법시행령 10조, 11조 7항, 21조는 행정자치부령이 아니라 국토해양부령입니다. 57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28조에 4항도 빠진거 같구요.

시행규칙에서는 8조, 9조, 10조, 17조, 18조, 21조, 22조, 24조, 25조, 31조, 33조, 55조, 62조의 2, 63조,
67조, 69조도 수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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