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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2009.01.13
저는 2008년 12월 9일 전남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산2번지 소재 임야를 경계측량한 사람입니다
인야 하단부에 산을 개간하여 밭으로 일궈먹던 땅이 있는데
그걸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측량을 해서찾아 가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경계측랑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과정에서 느낀점과 개선을 바라는 내용을 몇자 적어봅니다
이의신청 과정
2008년 12월 9일: 경계측량 실시 (팀장 : 우진근)
-주위 지형(다른땅 임자의 경계도 상이함) 과 방향(방위각)이 맞지 않는다고 항의 하였으나 묵살당함
-우리땅이 하단부에서 30미터쯤 밀려있음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않은 백지(백엎도면) 에다 사인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측랑전에 실시한 실경작지측량(예비측량) 과 말목이 박힌 지점이 상이 하다고 생각되어 노트북을 가지 고 설명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하였기 때문임:
- 아무런 설명없이 그냥갔음
-9일 오후 1차 온라인 민원제기: 재측랑과 이의신청 과정에 대한 문의
-10일 전남도본부 사업팀 김영선 과장님이전화를함: 경계말목에 대한 설명도 하지않고 바로갔다고 얘기함
-우진근 차장님과 연락 15일 설명을 듣기로함
-13일 본부 김영선 과장님께 전화함 : 감찰관 제도가 있는지 문의하니까 15일 재측량시 자신이 내려 오겠다고 함 (나는 설명을 듣고자 했지만 본부 김영선 과장님과 지사 우진근 차장님 사이에선 재측랑을 하기로 얘기가된 모양임)
2008년 12월 15일 : 설명 및 1차 확인 (팀장 : 우진근 감찰 : 김영선)
-예비측량한 지점을 다시한번 짚어봄 : 땅 주인이 얘기하는 경계와 상이 하다고 얘기 하였으나 묵살함
-방향이 틀린지점 경계말목을 얘기하였으나 김영선 과장님이 나침판이 없어 그당시는 확인할수없고 다음이 나침판을 가지고와서 다시 확인 하기로 함
-그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어 19일 2차 온라인 민원제기 : 방위각이 맞지않아 재측랑을 해달라고함 (약 20도의 오차가 있음)
-온라인 답변 : 성과도엔 아무이상이 없다고 되어있음
-22일 3차 온라인 민원제기 : 감찰관을 믿을수 없어 교체해달라고 요구함
-전남본부 윤두현 차장님으로 교체
-12월 30일 본부에서 직접와서 지형 설명을 들은후 재확인 측량을 하기로함
-직원 명예퇴직 관계로 2009년 1월 7일로 측랑일정 변경요구 :수락함
12월 9일 재확인 측량 (팀장 : 광양지사 정창수 감찰 : 본부 윤두현 차장)
-저는 본부에서 직접와서 측량을 하는줄 알고 있었으나 측랑자는 광양지사 정창수 씨 였음
-윤두현 차장님 애기 : 측랑시 지형설명은 필요가 없고 기준점에서 센터를 따와서 도면을 측랑 하는 것이라고함 :수긍함
-방위각 문제도 따로 체크 하는게 아니고 측량시 도면과 경계말목만 일치하면 된다과 애기함
-재측량시 활용한 도면은 첫 측량한 도면을 소프트웨어 째 복사해서 덮어씌우기 측량을 했음
(차후에 알아본 결과 재측랑시는 측량 방법을 달리해서 측랑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덮어씌우기도 가능한건지 ....)
1월 12일 윤두현 차장님께 전화를 하여 문의한걸과 본부에는 따로 측량팀이 있는게 아니라 지사에다 위탁하여 처리한다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자신은 감찰관이 아니라 민원담당이고 감찰제도는 없다고 합나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측량결과가 잘못되었는데도 이제는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음니다
혹시나 도면이 잘못된게 아닌가 하여 시청에도 몇번씩 왔다갔다 햇지만 의구심만 들뿐 이직까진 잘못된점은을 벌견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래서 개선 되엇으면 하는점을 몇가지 적어 봅니다
첫째 : 감찰제도를 신설했으면 합니다
측랑이 끝난후 이의신청 단계부터 바로 감찰관이 개입하여 시청에 있는 도면검토와 측랑의 기술적인 잘잘못을 아우를수 있는 그런사람이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측량기술을 고루 갖추어야겠지요
그게 여의치않다면 측량 기술자를 대동하더라도...
둘째 : 감찰관 하에 따로 운영되는 측랑팀이 있으면 합니다
셋째 : 감찰팀은 행정 계선조직에서 독립된 형태로 운영 되었으면 합니다
본부나 지사의 영향을 되도록 이면 받지않는 방향으로
지적공사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국민들의 토지분쟁에 개입하여 그측량걸과가 1차적으로 재산권을 확정짓는 준 사법적인 권한을 갖는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이 측량리 잘못되엇다하여 그걸 법원으로 들고 가기는 쉽지가않거든요
지적공사가 복마전이고 측랑시 야료를 써야 결과가유리하게 나온다는 그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련제도는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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