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목록보기
정**
2010.01.20
안녕하세요?
본인은 최근 4년간에 걸쳐서 전(田) 152㎡를 되찾는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원고인으로서, 1심 및 2심 재판을 거쳐 2010년 1월 15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당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법원이 해당 토지에 대한 측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법원이 지정하는 일반 측량 업체에 2회(1차 감정, 2차 보완 감정)에 걸쳐 측량을 하고, 납득할 수 없이 비싼 측량비(1차 감정비 275만원)였지만 본인이 부담해 가면서 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 후, 최종 판결에서 되찾은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지적과에 갔었으나, 지적과의 담당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다시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미 법원이 지정한 측량 업체에서 실시한 측량 결과가 있다고 항의를 하였더니, 행정 업무 절차상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에 필요한 해당 토지 측량을 법원이 지정하는 일반 측량 업체에 의뢰하는 이유는, 일반 측량 업체는 판사가 원하는 방식 대로 측량 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해주어, 측량 보고서의 품질이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보고서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한지적공사의 측량비가 일반 측량 업체의 그것 보다 약간 더 비싸더라도, 행정 절차상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대한지적공사가 법원의 측량 용역을 수행하여 지방 자치 단체에서의 등기 업무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한지적공사는 법원을 특수 고객으로 생각하여 측량 보고서의 품질을 높여 측량 수주를 받도록 해야지, 법원 측량 따로, 행정상의 등기 측량 따로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2중으로 부담을 주는 문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제가 느끼는 이해하기 힘든 모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법원에서 지정하는 측량 업체의 측량비가 터무니없이 비싼 점 (152㎡ 측량에 1차 275만원)
②동일한 건에 대하여 1심과 2심에서 각각 측량을 해야 하는 점 (1차 감정, 2차 보안 감정)
③법원과 지방 자치 단체의 요구로 각기 다른 측량 업체(기관)가 측량하는 데에 따른 2중 부담
업무 수행에 바쁘시더라도 민원인들의 어려운 입장을 혜량하시어 위의 문제점들을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오정환 배.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84-139
연락처: 핸드폰 011-380-1671. 집 (031)976-3968. 이메일 ilsano@hanmail.net
...
...
...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고객님의 제안에 열린 자세로 임해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 제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