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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필지위치 확인
분류
작성자

성**

등록일

2010.07.02

개요

1. 개요
측량의뢰인이 지적공사에 측량을 신청하면 측량수행자는 측량 후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함.
이 경우 종이로 교부하는 측량성과도를 데이터형태로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향후 측량의뢰인이 해당필지에 경계를 재확인하고자 할 경우 재측량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서비스

2. 방법
○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적공사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
○ 민원인은 별도의 시스템에 접속 후 해당 데이터를 기준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경계를 확인→서비스이용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징수

3. 기대효과
○ 민원인들의 재측량 요구 등으로 인한 비용 절감
○ 토지소유자가 명확한 경계가 아닌 일반적인 경계를 재확인하고자 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토지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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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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