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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수수료 요율 개선 등
분류
작성자

대**

등록일

2010.07.12

개요

측량신청 수수료 요율 개선 등

□ 현 황
○ 민원인이 측량신청시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측량을 원하는 경우 민원해결 차원에서 휴일
에도 측량을 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측량수수료는 동일하나 휴일근무 측량자의 인건비는
1.5배로 지출함.

□ 문제점
○ 휴일에도 측량을 할 수 있다는 측량신청 민원의 인식이 점차 무분별하게 확산 될수록 측량
기술자의 복지는 악화되고 휴일 근무수당 지급으로 인하여 공사 재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 개선안
○ 부득이 민원인의 휴일 측량을 원할 경우를 위해 민원해결 및 공사 재정개선을 위하여 측량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여 휴일 측량수수료를 평일대비 할증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무분별한 휴일 측량요구 민원을 방지하고 휴일근무자에게 휴일 민원처리 특별수당을 지급
하여 직원 복리 개선에 기여하고, 휴일에도 측량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민원편의
를 제공함은 물론 공사의 수입증대 효과를 기대함.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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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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