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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측량비 청구에 대한 유감 !
분류
작성자

충**

등록일

2010.08.05

개요

1). 귀공사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림니다. 창원시 대산면 제동리 349-2번지의 시골땅을 지난해 구입하여 무허가 옛건물을 헐고 신축코자 허가를 득 하고 측량을 신청하니, 지적공사 파견직원의 안내로 경계분할 측량과 분할측량(계획도로 접지부분 분할)을 신청토록 하였기,측량비를 청구 받고 어처구니가 없는 금액에 놀라 설명을 들어보니, 4곳의 계획도로 접지부의 분할측량비의 청구금액이 기본측량비의 4배를 요청 받고, 그 부당함을 제언 하려 함니다. 경계분할측량의 현장방문시 단 1회의 측량으로 공부가 정리 되어야 하는 것이 보편적 사고라 생각 되지만 귀 공사는 공부 정리비를 명목으로 실현 될지도 모르는 국가의 계획도에 대한 측량비를 건교부 지침을 들어 청구 하는것은 국가기관의 처신이 아니라 철밥통기관의 전행이라 사료 됨. 옛날 시골농지가 대지로 된 모든 이와 유사한 사안 마다 이런법 적용이 된다면 공사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4개 접지의 평수라야 5평도 않되는 이런 것에도 공평한 법 적용이라 하다니, 낙하산 인사들의 도피처고 귀 공사 출신들은 퇴직 후 자천 타천 측량대행사에 근무하는 못된 전관애우의 전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 준공서류 책임기관(시청 건축과)과 준공시 분할측량서 미부착시 준공 반려처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구심이 함께, 귀 공사의 처리에 따라 최 상위기관 또는 소송으로 라도 하고 만다는 것을 경고 함. 전임 공사장은 부당한 것에는 관심없이 잘 놀다 갔겠구만. 경쟁업체가 생겨야 하는 단체로 해쳐모여 해야 할 기관으로 평가되지 않토록 부단히 민심을 읽어 주시지들...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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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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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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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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