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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011.02.27
수고하십니다..
올해 상반기 인턴채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턴채용 자격조건에 보면 고용보험 6개월이상인 경력자는 제한한다는 목록이 있습니다.
타 공사의 경우 접수기간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6개월이상인 경력자를 제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한지적공사의 사칙이 기간에 관계없이 6개월이상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취직도 잘 안돼는 상황에서 귀사의 청년실업인턴채용은 공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격조건이 고용보험 6개월이라 함은, 고등학교때 아르바이트로 인한 고용보험기간 초과로 자격이 미달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제한사항이라 생각합니다만, 타 공기업처럼 3년이내 혹은 6년이내의 기간을 두셔서, 청년실업자에게 선택의 폭을 조금이나마 넓혀주시고, 희망을 주십사하고 글 올립니다.
청년인턴채용 연장공고가 뜬걸로 아는데, 그 또한 고용보험 6개월이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혹시 연장공고시에는 3년이내의 기간을 두시고 채용해주실수는 없으신지, 아니면 향후 채용시에 고려해 주실수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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