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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민원서류에 공사 대표전화나 홈페이지 표기 방안
분류
작성자

기**

등록일

2011.03.18

개요

* 제안배경
: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토지관련 민원의 출발은 확인을 위한 토지 관련 민원서류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종합토지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토지관련 고시공고 등 토지와 관련된 세금고지서나 민원서류에는 지적측량대표전화번호나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 표기가 없어 궁금이나 문의사항에 있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 제안내용
: 거창한 것이 아닌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토지관련 민원종류에 지적측량대표전화번호나 공사홈페이지를 표기하여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 기대효과
: 문의나 상담을 원하고자하는 분들이 자주 접하는 토지관련서에 직접 표기로 접근의 용이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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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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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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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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