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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2011.11.03
- 대한지적공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거 계약처리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규칙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 지적측량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만 가능하여 지적측량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차별을 규정하고 있음.
- 상기 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대한지적공사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계약사무규칙에 의거 대한지적공사(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과 지적측량접수 안내에 관한 업무 협약(계약) 체결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즉 대한지적공사에서 필요한 각 시군구(소관청)과 수의계약 추진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기간이 2012년 ~ 2030년까지 약18년으로 지적측량의 완전개방에 따른
일반경쟁체제 확대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 본 개선방안으로 관공서(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인 세외수입금 확보 가능하고, 공공기관(대한지적공사)은
불필요한 인건비 절감으로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에 R&D(연구개발) 투자확대가 가능하여, 상호간 윈윈하는
업무정책 추진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과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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