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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지정 신청(대한측량협회)에 따른 의견제시
분류
작성자
이**
등록일
2012.09.13
개요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공공측량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
현재 대한측량협회에서 "공공측량"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신청 상태임
(현재 검토중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
동일한 법아래 있는 지적측량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향후 공공측량이라는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충돌 소지가 있으므로
지적공사에서도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중소기업인 올림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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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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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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