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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비 현실화 방안
분류
작성자

김**

등록일

2012.10.24

개요

안녕하세요 ?
저는 농업에 종사하는자로서 이웃간의 토지 경계에 의견대립될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측량하고자 하는토지의 형태는 밭과임야가 붙어 있으며 미음자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니은자부분은 도로와 경계를 하고 있어서 측량할 필요가 없고, 토지와 토지 사이의 접한부분도 측량할 필요가 없으며, 기억자 형태의 부분인 타인의 토지와 접한 부분만 측량이 필요하기에, 즉 전체 둘레가 약 500미터정도에서 약 200미터만 측량하면되는데, 전체 필요한 측량비를 납부해야 한다는것은 소비자인 저로서는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조정할수는 없는것인지요 ?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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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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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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