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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비용 체제 개편
분류
작성자

서**

등록일

2013.01.05

개요

1. 귀 공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준 국가기관으로서의 사회공헌과 기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최근 주택 신축을 위해 측량을 받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측량 비용에 대해 비용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가. 전체적으로 측량에 따른 비용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인되지 못할 수으로로 높고 인상률도 납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바 본 제안자도 이에 동의합니다. 전문성과 장비 사용 그리고 업무의 강도나 소요 시간 및 출장에 따른 경비 등을 아무리 고려해도 사회적으로 인내하기 힘든 수준의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의 승인 사항이란 담당자의 말은 너무나 어색합니다.
민간인도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측량비용을 적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나. 단가 산정 요소 중에 필지 당 단가 규정이 있는데 고가의 택지는 왜 원가가 더 들어가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항목입니다. 책임소재의 크기 때문이라면 더욱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필지 당 단가의 개념은 지적공사의 공공성과 공익정신에 비추어 채택해서는 안될 개념입니다. 필지의 크기에 따라 단가가 다른 경우도 지형, 거리, 고도, 경계면의 형태 등 합리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측량비 구성 요소 중 필지 당 단가의 개념은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다. 경계측량과 분할 측량을 동시에 하는 경우, 일부 출장비만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경계측량 후에 도시계획에 의해 분할되는 두개의 점을 추가로 정하는 등, 그 내용으로 보아 국민의 입장에서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더구나 본 제안자의 경우 국가가 도시계획선을 정하고(그것도 매우 불합리하계-이 부분은 이미 민원처리함) 필지 분할을 강제하고(실제로는 분할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이 없음) 그 비용도 억울한 소유자에게 부담지우지 않습니까? 귀 공사는 국토부나 지자체와 업무협조로 이러한 불합리가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경계측량과 분할측량을 동시에 하는 경우의 측량비용에 대한 원가계산은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끝.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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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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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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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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