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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13.06.20
2013년6월12일 14시로 통보받은, 원고의 신청과 법원의 촉탁의뢰를 거친 현황측량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어서
긔 공사에 상담신청을 했고 올려진 것도 확인하였으나 주된 내용이 포함된 건들은 삭제되고 없어서 다시 정리
하여 올립니다.
1. 측량시각을 전일 15시 무렵에 문자로 통보받았는데 정상적인 업무처리인가요?
통보받은 당일 아침에 처인구지사로 문의하니 여직원이 출장나간 담당팀장이 오후3시경에 사무실에
들어오며 그때 알 수가 있다고 했는데 측량 전일에 담당 팀장만을 통하여 측량시각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업무처리인 것 같습니다.
이전 담당 팀장과의 통화햇을 때에, 원고 측인지? 를 물어 보던데 이러한 업무처리는 피고 측과는 차별화
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사안이 아닐까요?
2. 그 이전의 담당 팀장과의 통화에서 원고와 피고의 양측 얘기를 듣고나서 측량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측량당일 14시 직전에 도착하였지만, 이미 현황측량이 진행중이었고 위치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 팀장
곁에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원고가 위치선정에 간섭을 하였고 피고가 다가가자 담당팀장이 원고에게
1회의 역정을 내는 것은 들었을 뿐 더 이상의 제지는 없었습니다.
3. 2013년6월12일자의 현황측량에서 본인이 22-12임와 22-37임의 측량만이 이루어 진 것 인지, 22-28전과
22-19대의 측량도 포함되었는지를 질의하였으나 법원으로 통보된다는 외에는 일체의 답변은 하지 않았
는데,
1) 피고측이 찾을 면적이 있는 후자의 현황측량도 포함되어 실시되었는지가 궁금하며, 당시와 금번의
측량 정밀도에 현저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원고측이 신청한 상기 토지지번이 포함된 귀 공사의 경계측량에 원고측의 입회
요청으로 참관하였는데 금번과 동일한 측량 책임자로 기억을 하고 있으며. 당시 경계측량에서의
22-19대지, 22-28전답, 22-26도로가 맞물린 표지목이 22-28전답 내에 위치했으며 이는 22-25대지에
위치한 주택을 직전에 매입했었던 소유주도 입회하여 함께 목도하였습니다.
또한, 전소유주가 입회했던 2008년도에 원고가 행한 대한지적공사의 경계측량에서도 마찬가지의
표지목 위치였다고 하였습니다.
2) 석축변 위치 선정작업을 하는 담당팀장의 곁에서 측량이 끝날 때까지 실질적 저지어ㅂㅅ이 원고가
붙어서 간섭을 행했던 행위에 반하여 피고 측의 질의를 일체 묵살한 것은 정당한 것인지요?
최근에 LX대한지적공사의 홍보 방송도 청취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 대국민 신뢰쌓기는 이러한 문제없이
투명한 업무처리로 확보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여 드리며 답변을 기다립니다.
010 3718 0434, silas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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