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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측량
분류
작성자
박**
등록일
2013.08.17
개요
얼마 전 장동2-1에서 해당지역의 면적 산출을 위해 부분측량을 신청을 법원에 의뢰했었는데 지적기사가 제출한 감정도만으로는 이해랄 수 없어 그 산출 방법을 문의코자 합니다. 범례에 표시된 한 쪽 면인 담장선만으로 어떻게 저 안 쪽 건물로 막힌 구석까지의 면적을 산출하는지 알 수 없어 대강만이라고 산출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지적 축량을 할 때는 이해관계인 쌍방의 입회하에 측량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감정신청인 쪽의 당장선만을 보고 어떻게 상대방의 건물로 막힌 부분의 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어 문의 하오니 부디 원하옵건데 자상한 답변 부탁드리옵나이다. 지적기사를 의심하는게 아니라 이해관게인으로서 측량방법을 숙지해야 할 것 같아 더욱 문의 드리오니 친절하신 답변 거듭 부탁드립니다.죄송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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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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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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