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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최**
2014.05.27
연일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31번지에 위치한 고덕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며, 5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재견축조합 에서는 지난 5월 24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1인, 감사 2인, 이사 7인을 선임하였는데, 선임된 이사 중에는 귀사에 근무 중인 사람(성명:이낙스, 본인이 알기로는 강남지점에 근무중)이 있어 재건축 사업에 공공기관 직원이 후보로 등록하여 이사에 선임되어 재건축 조합의 업무를 보아도 되는지 의문시되어 이렇게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대한지적공사는 국가 경영에 이바지하는 국가 공기업으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기업도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무슨 이익을 보고자 재건축 사업에 임원으로 출마하였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희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투명성을 목숨처럼 여기는 공공기관 직원이 뭐가 아쉬워서 비리에 현혹될 수 있는, 비리에 연루될 수 있는 재건축 사업에 조합 이사로 출마하였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합니다. 혹여 비리를 목적으로 출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지만,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정말 좋지 않게 보여 저의 조합을 분란에 휩싸이게 할 여지가 충분하기에 회사 차원에서 해당 직원에게 권고하여 재건축 사업의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좋지 않음을 말씀하시어 우리 고덕5단지 재건축이 이러한 문제로 주민간에 갈등이 조장되고 분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간곡의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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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고객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겸직 제한 규정이 있으며
이 경우 기관장의 허가 절차를 득하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재건축에 비리나 부조리가 개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 조합원으로써 본인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해당 직원에게 정확하게 공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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