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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공고 등에 관한사랑
분류

홈페이지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14.11.14

개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합격자등 여러사람이 알아도 좋은 사항은 성과 이름을 모두 기록하여 고시하고
처벌을 받는다든가 남이 알면 곤란한 경우에는 이름의 1자를 표시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혼자만 알게 해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합격자 명단은 모두 나타내는 것이 맞지 않을 까요????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

기대효과

...

첨부파일
답변
답변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내용

김형일 고객님~ 안녕하세요!

평소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사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 공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합격자의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이름의 일부를 마스킹(별표) 처리하고
수험번호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타기관의 공지에서도 같은 형태를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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