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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측량 요청
분류

직무제안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3.01

개요

산지전용등 토목설계를 할때 경사도 측량만 해주면 기타 서류는 본인들이 층분히 만들수 있으나 일반 측량사무소는 측량만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처럼 설계수수료가 공시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달라는것이 기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토목설계사 자격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산지전용은 2급기술사라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 측량만 해준다면 기준도 없는 수수료를 아낄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안된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지적공사의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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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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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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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답변
답변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내용

지적공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산지전용 경사도측량에 따른 수수료가 고시된 금액이 아니고, 일반 측량사무소에서 달라는 것이 기준이라면 이는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행정처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측량에 관한 개정 의견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 건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공사에서도 법령 개정 시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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