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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점번호 설치 및 사후관리 활성화 방안
분류

직무제안

작성자

박**

등록일

2020.07.04

개요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토록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안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설치시 높이를 1m 이내로 설치하여 사람들의 키높이와 차이가 발생
2. 낮은 높이로 풀과 숲으로 가려져 응급시 식별이 지난함.
3. 지점번호 설치된 이후에 구조물 설치 등으로 가려지는 지점보호 표지판이 발생

개선방안

1. 설치 높이를 1,5m 수준으로 하여 사람들의 키높이와 비숫한 수준의 설치
2. 수시, 정기적인 순회정비로 사후관리 강화
3. 지점번호를 가리는 구조물 등의 설치시 지점번호 표지판 이전설치

기대효과

응급사항 발생시 신속한 식별 대응 및 지점번호 표지판 관리 만전

첨부파일
답변
답변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내용

안녕하세요. 제안담당자입니다.
먼저 공사에 대한 애정으로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설치 높이를 1.5m 수준으로 하여 사람들의 키높이와 비슷한 수준의 설치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4 제2항에 국가지점번호 표기대상 시설물의 높이
규정이 나와 있으나 (지면, 수면으로부터 50cm 이상) 구체적인 설치 높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은 현재 따로 있지 않음
다만, 말씀하신 제안 내용은 제도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법, 규정 혹은 지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수시, 정기적인 순회정비로 사후 관리 강화
⇒ 현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16에 의거 시도지사가
연 1회 이상 지점번호 현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
현황 조사의 항목 중 지점번호판 설치현황 및 분포, 관리현황 등이 있으므로
제안하신 사후관리 조치는 법에 의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지점번호를 가리는 구조물 등의 설치시 지점번호 표지판 이전설치
⇒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규정은 현재 없으나, 주관부서에 의해 향후 법,
규정 혹은 지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점번호 제도 운영은 행정안전부 및 시도지사, 각 지자체에서 주관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지점번호 검증기관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반영은 공사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가지점번호 관련기관인 만큼 향후 국가지점번호 제도 관련 기관 간 회의 등에서
제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관기관에 전달하여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의견 제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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