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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표지점 표시(말뚝박기)
분류

직무제안

작성자

최**

등록일

2021.07.09

개요

측량신청자가 측량 표지점에 표시말뚝을 박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말뚝을 박게 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1.신청자가 표시점에 말뚝을 박게 되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옮겨 박을 수 있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음
2.일반인이 말뚝 박을 힘이 없을 때 난감한 문제가 발생함

개선방안

측량 기술자가 측량하고 표시해 주는게 원칙 같아 보임

기대효과

절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첨부파일
답변
답변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내용

안녕하세요. 제안담당자입니다.
먼저 공사에 대한 애정으로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는 법률에서 정한 규격과 재질의 경계점표지를 지적측량 시 의뢰인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노약자나 장애우인 경우 경계점표지 설치 위치를 의뢰인이 확인하고 지적측량수행자가 설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에 의한 경계점표지 설치는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규정에 따라 측량의뢰인이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의견 제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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